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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6 2013고정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23:1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칼날길이 13cm, 총길이 26cm)을 신문지로 감싸 허리 뒤쪽 바지에 넣고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유죄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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