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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9 2014고단1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와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미용실 건물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15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개인회생신청을 할 정도로 사실상 파산상태(2014. 5. 9.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되자, 2014. 3. 초순경부터 자신의 전화문자메세지로 대출광고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3천만원 내지 4천만원)을 받아 기존 채무금을 변제하고, 이후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소위 ‘돌려막기’)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자신의 돈으로 대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대출금 비용으로 사용한 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9. 14: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 미용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을 하는 시동생에게 보증을 서주었는데 4,500,000원만 빌려주면 즉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만 있을 뿐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0. 13:1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차용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며 2014. 3. 21. 5,500,000원, 2014. 3. 25. 1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2014. 3. 26. 1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F)로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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