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4 2019가단52001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2,000,000원에서 2019. 6. 1.부터 별지

1. 목록...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1)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5. 6. 12.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 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 따르면 D는 원고로부터 ‘임대차홍보,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차 협의, 임대차계약서 발급 등’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관련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의 명의로 위 각 건물을 임대하고, 원고에게 보증금 각 1,000만 원에 각 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D가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는 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12조 제4호). 2)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무렵 D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 관련사항 일체와 세대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D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교부하였다.

3) 한편, D의 대표자였던 E은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원고는 2018년경 E에게도 이 사건 위탁계약 당시 작성된 위임장과 동일한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1) 피고 B는 2016. 9.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 차임 월 28만 원(매월 1일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6. 10. 1.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D는 그 임대차계약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