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2013. 11. 8. 경 피고인의 아들 E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 가단 7878호로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 F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 받은 다음 경상북도 영덕군 G 대 13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함 )에 관하여 피고인 아들 E 명의로 마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 피고인 아들 H 명의로 마친 소유권 이전 등기( 위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근저당 권설 등기를 합하여 이하 ‘ 이 사건 각 등기’ 라 한다) 의 각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F 가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등기를 경료 하였다 ’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2014. 1. 경 위 법원에 ‘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는 취지로 응소하고,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 8. 경 F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등기를 경료 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그 할아버지인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 받은 것을 알고 피해자 및 F에게 I의 상속인들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지켜 주겠다며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을 형식 상 작성하여 둔 것일 뿐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F에게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있을 뿐, F 및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형식 상 작성하여 둔 부동산매매 계약서, 확인 서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