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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0 2017고단24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해

4. 6.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4.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7.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7. 2. 2. 15:45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절단기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해자 F에 대한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5. 경 원주시 명륜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 장, 신한 체크카드 1 장, 신용카드 1 장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5. 경 원주시 단구로 170에 있는 원주 따 뚜 공연장 부근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 장을 습득하고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5. 경 위 공연장 부근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을 습득하고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순 번 10)

1. 각 현장 사진 자료, 각 사진 자료

1. CD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순 번 22), 처분 미상 전과 결과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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