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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15 2015고합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20:20경 대구 서구 C역 인근에 있는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다, 마침 위 골목길을 걸어 귀가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E 원룸에서, 피해자가 위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원룸 문이 열린 틈을 타 피해자를 따라 원룸 건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탄 엘리베이터가 닫히려고 하자, 재빨리 위 건물 1층에 피고인의 자전거를 세운 후 닫히려는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눌러 피해자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6층 버튼을 누르자, 피해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7층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의 뒤편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6층에서 내리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쥐고, 오른손으로 흉기인 문구용 검정색 면도칼(총 길이 10cm , 칼날 길이 5cm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발기된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면서, “소리치면 죽여 버린다.”고 위협한 후, 이와 같이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시킨 상태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가,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 안 갈 테니 손을 놓고 이야기하자. 지금 놓아주면 신고도 하지 않고 없던 일로 하겠다.”고 애원하자, 위 면도칼을 손에 쥔 채 피해자의 목 앞에 들이대며, “더 이상 만지지 않고 보내줄 테니 돈 있는 것을 다 달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지갑을 보여주었으나, 피해자의 지갑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면도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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