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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2.18 2019고단125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식당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22:37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에 화가 나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주방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약 5kg,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리비 6kg, 시가 2만 원 상당의 마늘 2kg, 시가 1만 원 상당의 무말랭이 1kg 등 약 20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피해가 경미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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