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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24 2020노18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수강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4) 취업제한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와 외모 및 옷차림,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와 자세 및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밝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제반 정황을 원심에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진술한 사정까지 보태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얼굴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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