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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0 2013노32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 장소의 위치, 사무실의 구조, 회사명 등과 관련한 내용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및 사무실의 해당 사항과는 다른 부분이 있고, 피해자가 당초 3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받고 이 사건을 잊어버리려 하였다가 장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면접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제출의 2013. 11. 26.자 항소이유서 13면 참조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정보공개 및 고지 각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 기간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10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2011. 3. 초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알바몬’에 이력서를 올리고 공개 구직을 한 사실, 2~3일 후에 피해자의 이메일로 ‘G’이라는 회사로부터 면접을 보자는 연락을 받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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