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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24. 선고 2020노186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

2020노186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안상현(기소), 손영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예(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9고합476 판결

판결선고

2020. 12. 24.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수강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4) 취업제한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와 외모 및 옷차림,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와 자세 및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밝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제반 정황을 원심에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진술한 사정까지 보태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얼굴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등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는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및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의 수강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방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이 부당하다거나 그 시간이 너무 길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인의 취업제한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선고한 취업제한 기간이 너무 길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검사의 공개 ·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원익선

판사임영우

판사신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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