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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6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9. 11. 23:40경 서울 종로구 C빌딩 앞 노상에서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 D와 시비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정도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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