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1. 1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1. 6. 5. 01:20경 제천시 F에 있는 ‘G’ 주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27세)의 일행인 I에게 피고인 C가 ‘에이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어 I이 놀라게 된 일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꼽냐 "라는 말을 듣게 되자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쓰러뜨린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울대를 밀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대퇴부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핸드폰을 꺼내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인근 골목으로 유인한 후 계속하여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대항하려고 할 때마다 제지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골절 및 변위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C 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