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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1 2015가단102248
대여금 및 물품대금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은 연대하여 191,24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가 2013. 5. 23. 피고 주식회사 A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고, 당시 피고 B, C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들이 2014. 9. 1.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2014. 9. 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4.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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