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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27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5,224,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2016. 1. 19.까지는...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5. 9.경 피고 주식회사 태창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변제기는 2011. 9. 12.,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연 12%로 정하여 1,5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B과 E, 주식회사 비에이치개발이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2012. 8. 8.경 피고 C, 피고 D이 E 내지 주식회사 비에이치개발을 대신하여 피고 회사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2013. 11. 19. 위 대여금채무의 원리금 합계 1,956,657,530원의 일부인 781,433,101원[= 이자 456,657,530원(2011. 5. 9.~2013. 11. 19.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원금 324,775,571원]이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의 나머지 원금 1,175,224,429원(= 1,500,000,000원 - 324,775,571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6. 1. 1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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