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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1.07 2014가합116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1,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4. 5. 13.부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이 2011. 5. 9.자 유기함침설비 설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441,90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A은 2012. 1. 14.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2012. 1. 31.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 B, C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1,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피고 주식회사 A : 2014. 5. 13., 피고 B, C : 2014. 5.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1. 7.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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