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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2224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997,328원과 그 중 72,997,257원에 대하여 2014. 9. 29.부터 2015. 5. 2...

이유

1. 판 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2009. 5. 1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때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터잡아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③ 피고 회사가 2014. 7. 22.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4. 9. 29. 국민은행에게 73,215,320원을 지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 ④ 그 후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584,67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72,997,257원이 되었고, 71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한 사실, 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997,328원(=72,997,257원 71원)과 그 중 72,997,257원에 대하여 2014. 9. 29.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2015. 5. 2.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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