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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7노443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특수 상해의 고의가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 속 살해 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존속 살해 미수 범행 당일 새벽에 2시간 간격으로 3 번 본드를 흡입하고, 당일 오후에 종합 감기약 300알 정도를 복용하였으며, 고무줄을 목에 두른 후 발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는바, 그 후유증으로 인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존속 살해 미수 범행이 있은 당 일인 2016. 9. 15. 03:00부터 07:00까지 본드를 2시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흡입한 사실, 또한 피고인이 검찰에서 같은 날 오후 종합 감기약 300알 정도를 투약하여 자살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존속 살인 미수 범행 동기에 관하여 ‘2 층에 사는 여자가 병원에 근무하는 수 간호사였기 때문에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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