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고가사다리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11:26경 위 사다리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광천2교 방향에서 기아차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 바로 옆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후사경 및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골의 골절,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각 소견서
1. 중상해 여부 회신서, 임상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유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피해자 자녀와 합의) - 가중요소: 중상해 발생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