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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0 2019노6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주취 정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2001. 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17년 전의 전과이고 그 이후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3쪽 7줄의 ‘도로교통법’‘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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