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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7 2013노8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2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고, 폭력범행의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범행도 약 10년 전의 것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B 공무집행방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폭력범행의 전력도 약 17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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