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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노65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0%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은 사회적 폐단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약 20만 원의 치료비 등을 부담하게 하였고, 공단의 이와 같은 손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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