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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19노30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17년 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200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2009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 전과이고 동종 범죄전력은 10여 년 전의 벌금형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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