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11 2016고합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익산시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박스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G( 여, 16세) 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부모님 없이 두 언니,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지낸다는 것을 알고, 2015. 8. 초순경부터 피해자와 두 언니를 피고 인의 공장으로 불러 아르바이트를 시켜 주고, 얼마의 용돈도 주었고,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학교와 중국어 학원에 데려다주면서 환심을 사는 한편,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동안 피해자에게 “ 내 돈을 빌려 갔다가 안 갚은 사람들을 후배들 풀어서 몰래 죽일 수도 있다, 전에 좀 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내 돈을 빌려 간 후에 부도를 냈는데 후배들을 풀어서 발가락과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하니까 돈을 갚았다, 나는 나한테 한 번 잘못한 애는 안 본다” 는 등의 말을 수시로 하여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 일자 불상 19:30 경 학원 수강을 마친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 내가 좋아하는 강이 있으니까 그리로 가자 ”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00 경 군산시 H에 도착하여 인적이 없는 곳에 차를 세운 후, 피해자가 앉아 있던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들어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춰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위 G는 위와 같이 강제 추행을 당한 후, 2015. 11. 초경 광주에 있는 고모인 피해자 I( 여, 56세) 의 집으로 피신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