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내 폭력조직인 ‘B파’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C이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학원‘에서 근무하던 영어강사 피해자 F이 2018. 8. 14. 학원을 그만두고 약 100m 거리에 있는 포항시 북구 G상가 H호에서 ’I학원‘을 개업하면서 피해자가 가르치던 ‘E학원’ 학생 8명이 ‘I학원’으로 이동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폭력조직인 ‘B파’의 후배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I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하순경 불상지에서 위 조직의 후배인 J에게 “D에서 학원 운영하는 C이라고 있는데 내 조카뻘 되는 아이이다. 너에게 조만간 전화가 갈 것이니 도와 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라.”라고 말을 하고, C은 2018. 8. 하순경 J에게 “며칠간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I학원에서 문신을 보이면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며 겁을 주어 학생들이 위 학원에 가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업무방해 범행을 교사하였다.
이에 따라 J는 친구인 조직원 K에게 범행을 제의하고, 후배 조직원 L에게 “시간 날 때마다 I학원으로 와 입구 앞에 서서 담배도 피우면서 침도 뱉고, 학원으로 올라가는 학생이 있으면 겁도 좀 주고 해라. 학원생이나 학부모들이 그것을 보고 학원에 대해 안 좋게 생각을 하게.”라고 범행을 지시하면서 후배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으며, L은 친구인 M, N, 후배인 O, P, Q, R, S 등을 순차적으로 I학원 현장으로 오도록 한 다음 J는 현장에서 직접 또는 L을 통하여 M 등에게 위 I학원 건물 정후문과 2층 학원 복도에서 문신을 보이면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는 등 학생들과 강사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