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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8 2014노198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성토한 부분은 약 40cm 에 불과하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면서 기존 주택에 성토된 부분 30cm 에 약 40cm 를 추가로 성토한 사실, ②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사람은 토지의 높이를 50cm 를 초과하여 성토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3조), 위 규정의 취지는 성토한 토지의 높이가 총 50cm 를 초과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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