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 2층에 있는 ‘C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D는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 E, F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1. 1. 13.경 D에게 일당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강릉시청에 D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하고, D는 매일 16: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게임장에 출근하면서 단속을 당할 경우 D가 실제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고, E, F은 게임장 내부를 청소하거나, 게임기 내 경품을 보충하거나,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등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E, F과 공모하여 2011. 1. 14.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그곳에 있던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해파리게임기 40대에 대하여 배전함의 전원을 조작하면 버튼부를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설정하는 등,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이른바 ‘영업용버전’으로 전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영업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해파리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책갈피 형태의 경품을 1개당 4,500원(수수료 10% 공제)에 환전해 주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