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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4고단4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4. 중순경부터 2008. 9. 9.경까지 사이의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7. 10.경 고향선배인 D, E과 함께 인천 서구 F빌딩 2층과 3층에서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나온 경품을 환전해 주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인천 서구 F빌딩에서, 피고인과 D은 위 건물 2층에서 D 명의로 ‘G’라는 상호로 게임장 사업자 명의를 등록한 후 경품제공 게임장을 운영하고, E은 위 건물 3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위 G 게임장의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경품인 골프공을 1개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2008. 11. 초순경부터 2008. 11. 23.경까지 사이의 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I과 공모하여 2008.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인천 서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화면상에 일정한 그림을 맞추어 그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 ‘나비의 모험’ 게임기 42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3. 2009. 1. 24.경부터 2009. 1. 28.경까지 사이의 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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