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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4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 실업주이고, E는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이며, F는 위 게임장의 운영 부장이고, G, H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고 환전을 하는 종업원이며, I, J, K는 속칭 “깜깜이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에 데려다주는 종업원이었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C 등 8명과 공모하여, 2011. 4. 16.경부터 2011. 5. 1. 19:35경까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C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게임기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머니 10,000점이 올라가고, 릴게임 형태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예시기능에 의하여 게임기 화면에 일정한 배열이 이루어지면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방식)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면서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고, E는 단속되면 업주로서 조사를 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F, G, H은 손님들의 요청에 의해 수수료 10%를 제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G, H은 손님들의 잔심부름과 청소를 하고, I, J, K는 깜깜이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에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8명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G, H, E,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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