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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2303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C은 2017. 6. 2.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유자들(원고 A이 4/9 지분, 원고 B이 5/9 지분)이고, E는 원고들의 모친이다. 2) 임대차계약 체결 가) E는 2017. 5. 23. F의 중개로 피고 C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8.59㎡(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선행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이후 피고들은 피고 D가 피고 C을 대신하여 이 사건 점포의 내부시설 및 개업 준비를 하기로 하면서 위 점포에 대한 사업자등록명의를 피고 D로 하고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도 피고 D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에 E는 피고 D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 을나 제3, 4,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주장 내용 1) E는 F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형식상 선행 임대차계약서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E는 F과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고, 선행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E와 피고 C 사이에 선행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선행 임대차계약은 영업개시를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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