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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9 2013가합2380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7,283,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0.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와 A(이하 ‘피고 A’라 한다)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01년경 서울 지하철역 내에 수개의 점포를 설치하여 한국관광공사와 각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관광공사는 피고 A에게 위 각 점포의 운영을 맡겼으며, 피고 A는 여러 명의 제3자에게 이를 전대하는 형태로 점포를 운영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 A 등이 위 점포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 A 등을 상대로 각 점포명도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67217호, 2003가합67224호, 2003가합66986호, 2003가합67194호, 2003가합67200호 사건)에서는 각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그 각 항소심에서는 피고 A가 한국관광공사의 위 각 점포에 대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여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그 임대차기간을 2007. 7. 31.까지로 하는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2) 원고가 위 2007. 7. 31.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이후 점포인도의 강제집행을 실시하려 하자 피고 A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7185호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임대차계약 기간을 2012. 7. 31.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3) 이에 원고는 2008. 7. 31. 피고 A와 사이에 2008. 7. 31. 별지 표 점포명란 기재 29개 매장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786,378,915원, 월 임대료 합계 87,375,435원, 계약기간 2007. 8. 1.부터 2012. 7. 31.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본 임대차계약은 원고(이하 ‘갑’), 피고 A(이하 ‘을’)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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