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나4482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만 심판대상으로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족증거로서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13,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당심의 심판범위가 아닌 이 사건 제2토지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