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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2가합73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9. 11. 2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로부터 화성시 D 공장용지 2,78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그 후 상호가 IBK 기업은행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에 ① 2006. 3. 24.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06. 6. 19.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2006. 6. 19.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④ 2007. 6. 28.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액 합계는 1,574,125,749원이었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계약금 2억 원은 2009. 11. 20. 8,000만 원, 2009. 11. 30. 8,000만 원, 2009. 12. 15. 4,000만 원으로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고, 잔금 14억 원은 2010. 1. 29.까지 지급하되,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잔금 14억 원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액과 의 차액 174,125,749원(1,574,125,749원 - 1,400,000,000원)을 상환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9. 11. 20.부터 2009. 12. 15.까지 3회에 걸쳐 피고 회사에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액과 잔금과의 차액 174,125,749원을 지급할 여건이 안 되자 2009. 12. 25. 원고와 사이에 잔금지급기일을 2010. 1. 29.에서 2010. 3. 12.로 변경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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