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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40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06:26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사람들이 싸운다, 뭘 던지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폭행 장면을 확인하기 위해 위 국밥집 안의 CCTV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위 동종 전력은 20년가량 경과된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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