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13 2015고정33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3. 04:40경 부산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휴지걸이와 접시를 던져 깨뜨리고, 소주병을 위 주점 유리창에 던져 이를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물건을 부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1항 기재 D의 업주 및 종업원 등을 상대로 신고 내용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자신의 앞을 계속하여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