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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1 2013고정3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5. 10:22경 B 라보롱카고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1347 앞 교차로를 금광2동 방면에서 신구대 방면쪽으로 시속 약 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직진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 신호는 피고인 차량의 직진좌회전 신호였고, 진행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발견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차한 후 출발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부근을 지날 경우 횡단보도 신호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상에서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할 때 이미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지 않고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남, 8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치어 도로에 주저앉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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