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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4.18 2012노6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80시간, 정보공개ㆍ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우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ㆍ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몸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2010. 9. 10.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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