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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4.11 2013노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100시간, 3년간 정보공개ㆍ고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고, 그 추행의 정도가 유사성교에까지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의 우리 사회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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