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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6.27 2013노1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의 양형(징역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80시간, 정보공개ㆍ고지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 원심에서 정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10년)이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지적장애 2급인 19세 여성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2012. 6. 15.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한밤중에 자신의 집 근처로 유인하여 교복차림인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사복으로 갈아입도록 하고서 함께 여관에 투숙한 다음 생리 중인 피해자의 음부, 항문 등에 반복적으로 성기를 삽입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36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또다시 그 범행 대상, 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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