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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1 2016누70293
보상금증액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증거】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B지구 택지개발사업<15차>(2008. 8. 5. 국토해양부 고시 D,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된 성남시 수정구 C 답 6,0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화훼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09. 12.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순번 16 내지 21, 23 내지 28, 31 내지 38, 40 내지 46, 50 내지 58, 64, 65, 68 내지 74, 77, 87, 88, 90, 91, 103 기재 각 물건(원고는 2016. 7.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농기구 매각손실의 보상을 구하는 대상을 같은 목록에 농기구 여부가 'O'로 표시된 위 각 물건으로 한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한다)이 포함된 지장물 총 107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장물(영업)보상합의를제1조 합의의 성립 원고는 대상지장물을 제5조에 정한 시기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보상금 대상지장물의 보상금(영업보상의 경우 영업보상금 포함, 이하 같음)은 322,478,120원으로 한다.

제5조 철거, 이전 등 ① 원고는 대상지장물을 2010. 5. 31.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① 원고가 제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상지장물을 철거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이를 철거하거나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② 원고가 제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상지장물의 철거 또는 이전을 완료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고는 이를 배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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