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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09 2020고단8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7. 00:40경부터 같은 날 01:19경까지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사장 나와, 야 씨발년아 니 사장 나오라고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계산대 옆 쪽에 있는 빈 맥주병을 모아둔 상자에서 빈 맥주병 1병을 꺼내 위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너 바지사장이지, 니 사장 불러”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7. 01: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술병을 깨고 행패소란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주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야, 니들은 그러면 안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휴지통을 위 경찰관들 앞쪽 바닥에 집어 던진 후 발로 휴지통을 차고, 주점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야이 씨발놈아, 사람 알고 까불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몸을 때리기 위해 양손을 휘두르고, 오른팔로 위 F의 오른팔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C 및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2항 기재와 같이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 순경인 피해자 G에게 “씨발새끼야, 니들은 그러면 안돼!”, “야이 씨발놈아, 사람 알고 까불어라!”, "어이, 너 이 씨발놈아,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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