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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7 2020고정4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철재류를 가공해서 발생되는 고철량이 매월 평균 10톤에서 15톤 가량 된다. 이 고철을 전부 교부 해줄테니 계약 선수금으로 2,5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발생되는 고철의 양이 한정적이라 매월 10톤에서 15톤 가량의 고철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고철 지급계약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만큼의 고철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고철 선수금 명목으로 2011. 3. 5. 1,500만 원을, 2011. 3. 14. 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3. 14.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통장 사본 첨부), 회신서(수사기록 2권 81면) 고철수집위탁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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