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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7가합371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648,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2018. 9. 13.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 27.경 제주 서귀포시 D 휴양콘도미니엄 개발사업에 관하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210억 원을 차용하면서, E을 대주로, 피고를 차주로, F 주식회사을 신탁회사로, 원고를 시공사로 하는 내용의 대출 및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28.경 원고와 사이에 제주 서귀포시 D 휴양콘도미니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합계 22,517,000,000원(부가세 포함)에 원고에게 맡기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2. 16.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금액 합계 15,052,070,000원에 맡기는 일괄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6.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2014.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대주인 E은 2014. 4. 1. 원고에게 대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 제15조 제15조 시공관련 제3항 시공사의 시공권 양도, 포기

1. 시공사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주는 당해 시공사로 하여금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한 시공권과 공정상의 구조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일체의 이의제기 없이 대주 또는 대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이전하며 공사현장을 지체 없이 명도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 영업정지, 영업취소, 부도, 회생절차 개시신청, 워크아웃이나 그와 유사한 절차를 위한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협의개시 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사유로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공사현장을 인도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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