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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10.17 2012고정2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9. 18:5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에 있는 서림하이팩 공장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에 있는 대소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바이 사진

1. 외국인등록증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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