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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08 2017고단10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가의 비닐하우스, 창고 등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고,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상주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비닐하우스, 창고 등에 침입하여 들깨, 마른 고추 등의 농작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0. 29. 11:30 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농작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8. 경부터 2017. 11. 17.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 번 2, 3, 5, 6, 7, 8, 9, 10) 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지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9. 11:30 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마당에 놓여 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들 깨 (20kg) 1 포대를 들고 나와 이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9. 경부터 2017. 11. 17.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20만 원 상당의 농작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별지 범죄 일람표 피해자들의 각 피해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19조 제 1 항( 주거 및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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