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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20779
권리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옷가게(이하 ‘이 사건 옷가게’라고 한다)를 인수하면서 권리금으로 3,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권리금약정’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2016. 7. 29. 390만 원, 2016. 8. 19. 3,51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9. 1.경 E와 사이에 이 사건 옷가게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77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4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6. 7.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옷가게를 인수하면서 피고에게 권리금으로 3,9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권리금을 지급하게 된 이유는 피고가 ‘전 주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이 3,300만 원이었고 이 사건 옷가게를 통한 월 순수익이 최소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된다’고 속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체결된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을 취소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옷가게를 넘기면서 이 사건 옷가게의 월차임이 관리비 3만 원을 포함하여 월 74만 원이고, 옷가게에 인접한 창고도 물류창고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보니 월차임은 관리비 3만 원을 제외하고 77만 원이었고, 창고도 사용할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월차임으로 월 6만 원 상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하게 될 차임 상당액 144만원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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