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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10 2015고합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4. 12. 13. 18:40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예용 니스를 비닐봉지에 부어 넣고 그 투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5. 18:4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6. 15: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16. 22:30경 위 주거지 마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31. 18: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7부 판시 상습성,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8일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환각물질 흡입의 습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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