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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7 2013나368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2. 피고로부터 2011년형 BMW 740Li 자동차(색상 B90 Sophisto grey brillant effect metal) 1대 매매대금 1억 2,24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8. 2.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1. 7. 28. 소외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 36개월, 대출신청금액 91,132,363원, 월 납입금 2,986,578원으로 정하여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대금으로 2011. 7. 22. 계약금 200만원, 2011. 7. 28. 선납금 38,996,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소외회사에게 차량할부금으로 2011. 8. 29. 2,986,578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28.부터 2011. 12. 28.까지 매월 28일 각 2,986,578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점검 내역 1) 이 사건 자동차는 2011. 9. 8. 엔진경고등이 점등되는 이상이 발생하여 피고의 인천서비스 지점에 입고되어 수리를 받았다(주행거리 614km

). 2) 원고의 아들 E은 2011. 9. 12.경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속도를 감속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시속 25~35km 지점에서 순간적으로 울컥하며 앞으로 쏠리는 변속충격을 느꼈고, 그 증상이 계속되자 2011. 9. 23. 비엠더블유 긴급출동서비스센터에 접수하였으며, 당시 긴급 출동한 기사는 E과 함께 시운전한 결과 변속충격을 확인하고 2011. 9. 26. 인천서비스 지점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견인 입고하기로 하였다.

3) 인천서비스지점은 2011. 9. 27. 입고된 이 사건 자동차를 점검한 결과(주행거리 1,146km 변속충격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변속기 제어 프로그램 조정 후 시운전테스트를 실시하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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