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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9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대포차 매매 사이트인 ‘C’에서 속칭 ‘대포차’를 저렴하게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그 전매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미등록 전매의 점)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8. 31.경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대금 7,100,000원에 E 제네시스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신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9. 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도로에서, 위 ‘C’ 사이트에 매물로 게시한 위 자동차를 보고 연락을 한 F에게 위 자동차를 대금 8,000,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1.경부터 2015.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255,130,000원 상당을 받고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 44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의 점) 자동차매매업 등과 같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1. 8. 11.경부터 2015.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자동차를 매매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주행거리 변경의 점) 피고인은 속칭 ‘대포차’인 G 베라크루즈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많아 이를 축소하여 판매하기 위해 주행거리 조작 업자인 H에게 주행거리 축소를 의뢰하면서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계를 분리하여 택배로 보내주고, 위 H은 조작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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