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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가단198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5,928,890원과 위...

이유

1. 판단의 전제사실 (크게 다툼 없다)

가. 차량의 매매 0 원고는 2011. 7. 22. 피고로부터 2011년형 BMW 740Li 자동차(색상 B90 Sophisto grey brillant effect metal, 유압의 제어로 기어 변속이 일어나는 6단 자동변속기 장착 차량이다)를 대금 1억 2,240만 원에 매수함 0 한편, 원고는 위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1. 7. 28.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칭한다)와 계약기간 36개월, 대출신청금액 91,132,363원, 월 납입금 2,986,578원으로 정하여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함 0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 대금으로, 2011. 7. 22. 계약금 200만 원, 2011. 7. 28. 선납금 38,996,000원을 각 지급하는 한편, 소외 회사에게 차량 할부금으로 2011. 8. 29.부터 2011. 12. 28.까지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5회 할부금으로 합계 14,932,890원을 납부함

나. 하자의 발생 0 원고는 2011. 8. 2.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칭한다)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운행을 시작함 0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의 운행 중 2011. 9. 5.경부터 다음과 같은 하자가 발생함 - 엔진경고등이 점등되는 이상이 발생하여 2011. 9. 8. 피고의 인천서비스 지점에 입고시켜 수리를 받았다

주행거리 614km

). - 그 후, 2011. 9. 12.경부터는 주행속도를 감속할 때 갑자기 무거운 물체로 차량을 충격하는 듯한 “쿵”하는 소음과 함께 차체가 순간적으로 앞으로 크게 덜커덕거리는(또는 기어가 빠지는 듯한) 변속충격이 발생하여 2011. 9. 23. 재차 인천서비스 지점에 입고시켜 수리를 맡겼는데, 2011. 9. 27. 인천서비스 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점검 결과 ‘변속충격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프로그램 및 어답테이션 값 삭제후 정상작동되자 시운전테스트 실시후 출고되었다(주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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