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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나4338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싼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부 한정운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레미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D는 2014. 11. 28. ‘D가 2014. 11. 12. 12: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 남해고속도로 입구 김해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에서 떨어진 돌로 인하여 원고 차량 앞유리가 깨졌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원고는 D에게 앞유리창 수리비 합계 300,300원 중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100,3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차량에서 떨어진 돌로 인하여 원고 차량 앞유리창이 파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차량에서 어떤 물체가 흩날리는 장면이 영상에 촬영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당시 원고 차량의 앞유리창이 파손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D가 사고일로부터 16일이나 경과한 2014. 11. 28.에야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그 사이에 다른 원인으로 유리창이 파손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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